중국법원, 오포-샤프 소송에서 글로벌 로열티율의 관할권 有 판결

최근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인 오포(OPPO)와 IT 업체인 샤프(SHARP)의 표준특허관련 분쟁에 대해 중국의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심천법원)이 글로벌 로열티율의 관할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샤프는 경영 위기를 맞아 2016년에 대만의 폭스콘에 인수되었는데, 이번 판결은 샤프의 스마트폰 통신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샤프가 오포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오포는 샤프가 3G, 4G, WiFi 표준특허와 관련한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공정,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특허권 실시 허락)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심천법원에 샤프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의 관할권에 대해 제기한 샤프의 이의신청을 심천법원이 기각했다. 금번 판결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사건 개요

NO 일자 사건 내용
1 2018년 10월  샤프가 오포에게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 요청
2 2019년  2월  오포의 심천 본사에서 양사가 라이선스 협상을 개시해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라이선스 조건 논의
3 2020년 1월, 3월  샤프가 일본 및 독일에서 오포를 상대로 스마트폰 통신 LTE 기술 관련 특허침해소송 제기
4 2020년 3월  오포가 표준특허 라이선스 분쟁 관련해 샤프가 FRAND 원칙 의무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심천법원에 소송 제기 (본안 소송)
5 미공개  샤프가 심천법원이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의 관할권이 없다고 이의신청 제기
6 2020년 12월  심천법원이 샤프의 이의신청 기각


2. 오포(원고)와 샤프(피고)의 주장 내용 요약

NO 쟁점사항 원고의 소제기 청구이유 (위 표의 4번) 피고의 이의신청 청구이유 (위 표의 5번)
1 소송주체 관련  · 원고 – 오포와 오포 심천분사
 · 피고 – 샤프와 Scienbizip Japan Corporation (샤프 자회사)
피고인 Scienbizip Japan Corporation는 본안 소송과 무관
2 소송요건 관련  · 피고가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FRAND 원칙 위배 (비합리적인 협상 및 계약 체결 지연, 클레임 차트 미제공,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침해소송 금지명령으로 라이선스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위협)
 · FRAND 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경제적 손실액인 300만 위안에 대한 배상 청구
 · 원고의 소송 기각 청구
 · 특허침해와 표준특허계약은 상호 별개로서 같이 심리하면 안됨
3 관할권 관련 글로벌 시장의 표준특허계약 로열티율 등에 대한 심천 법원의 판결 청구 (이하 세부 내용)
  – 법원의 표준특허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재정 결정은 국내외 사법계에서 보편화

  – 법원에서 글로벌 로열티율 비율을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
  – 법원의 글로벌 로열티율 재판은 상업적 관례로서 효율적이며 FRAND 원칙에도 부합
심천법원은 글로벌 표준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관할권이 없음
 ·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28조, 제119조제4항: 특허침해 발생지와 피고의 거주지가 모두 해외이므로 중국법원은 관할권이 없고 일본법원이 관할권이 있음
   – 민사소송법 제18조제3항: 계약의 미이행 또는 당사자들 거주지가 모두 계약 이행지에 없으면 피고 소재지의 인민 법원이 관할권을 가짐
 · 관할권을 양보한다고 해도 간접적 특허침해는 원고의 소재지인 광동성 동관시에서 발생했으므로, 본안 소송은 광주지식재산법원에서 관할해야 됨
 · 따라서 표준특허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중국 관할권을 광주지식재산법원으로 이전하고, 기타 국가 및 지역에서의 라이선스 조건 관련 소송을 기각할 것을 청구


3. 심천법원의 판결내용 요약

NO 쟁점사항 판결내용요약
1 소송 주체 관련  Scienbizip Japan Corporation의 본안 소송 무관련 항변은 사실적 항변으로서 본안 소송의 실질적인 심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관할권 이의신청 절차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님
2 소송 요건 관련  · 원고는 본안 소송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명확한 피고 및 소송 청구 이유가 있어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법의 규정에 부합 (민사소송법 제119조)
 · “최고인민법원의 특허침해분쟁 심리에 대한 법률응용에 관련된 해석” 제24조 고려
   – 실시허가조건은 특허권자와 피소된 침해자가 협의 결정해야 되나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서신 등 1차적 증거에 따르면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라이선스 협상 파기의 원인으로서 원고가 제기한 피고의 FRAND 의무 및 신의성실원칙의 위배는 사실이고 법적 근거도 있음
 · 본안 소송은 표준특허계약의 라이선스 분쟁으로서 전형적인 침해분쟁 또는 계약분쟁이 아님
 · 피고는 IEEE와 ETSI 표준협회 회원으로서 표준특허권자로서 잠재적으로 라이선시와 신뢰이익관계를 가지며 라이선스 협상 의무가 있어서 FRAND 원칙과 의무를 지키지 않아 라이선시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됨
 ·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과실 책임은 전형적인 침해 청구가 아니며, 표준특허계약 조건에 대한 판결 청구와 모순되지 않으므로, 동일 사실 및 당사자로서 하나의 사건으로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
3 중국법원의 관할권 관련  · 표준특허계약은 비전형 계약분쟁인 동시에 비전형 침해분쟁이므로, 관할권 결정시 목표물의 소재지, 특허권 실시지역, 계약 체결지역, 계약 이행지역 등을 모두 고려해야 되어 분쟁의 중국과의 연관성 판단이 필요하며, 지역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중국 법원이 본안 소송의 관할권 有 (민사소송법 제265조)
 · 양측의 계약조건 협의과정 중 표준특허계약과 관련해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 증거가 있으므로, 중국에서 관할권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라이선스 계약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음
 · 원고는 모두 중국 회사이고 생산과 연구개발이 모두 중국에서 이루어지므로 중국은 특허권 실시지역에 해당하고, 피고는 중국 특허권자로서 중국은 특허침해품을 압류할 수 있는 재산 소재지에 해당하므로, 본안 소송은 중국과 연관성을 가지므로, 중국 법원이 본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짐
 · 스마트폰 제품의 제조지역과 판매지역이 모두 중국이고, 원고 제출 증거에 따르면 원고 스마트폰의 중국 판매 수량은 피고가 소송을 제기한 국가와 지역에서의 판매 수량보다 훨씬 많으므로 본안 소송은 중국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국 법원이 원고의 실시 상황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짐
 · 중국 법원의 글로벌 로열티율 판결은 전체적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 양측이 여러 국가에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고 FRAND 원칙에도 부합
4 심천법원의 관할권 관련  · 표준특허계약의 분쟁 특수성으로 인해 이를 간단히 심리할 수 없고 비전형 계약 분쟁인 점을 고려해 피고의 관할권 이의신청을 기각
   – 표준특허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라이선스 대상물 또는 조건에 대한 분쟁 발생시 법원에서 라이선스 특허의 법적 효력, 표준 특허의 실시 필요성 여부, 표준 특허의 실시 상황, 협의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심리 필요
   – 따라서 표준특허계약의 관할권 결정시 라이선스 대상물의 소재지, 실시지역, 계약체결지역, 계약이행지역 등을 모두 고려 필요
   – 심천은 스마트폰 R&D 및 판매 업체인 원고(오포 분사)의 등록지로서, 표준특허의 실시 지역에 해당하며, 원고(오포 분사)가 오포 본사의 지재권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있어서 지재권의 라이선스 체결 및 관리운영을 수행
   – 심천에서 양측의 라이선스 협상이 이루어졌으므로 표준특허계약의 이행 의무를 발현할 수 있고, 심천법원은 본안 소송 심리의 편리성을 가짐
   – 피고의 관할권의 광주지식재산법원 이전 요구에 대해 심천법원과 광주지식재산법원 모두 본안 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있으나 2개 이상의 법원에 모두 관할권이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가 한 법원을 선택해 소송 제기 가능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5조에 부합


4. 이번 판결이 주는 시사점

이번 판결은 중국 법원이 글로벌 로열티율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재정 결정한 첫번째 사건이다. 특히, WiFi 표준의 글로벌 로열티율 관련 사건은 전세계적으로 사례가 적고 중국에서 FRAND 원칙 위배에 대한 판결이 없어서 향후에 있을 본안 소송 판결은 후속 사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본안 소송의 심리가 시작되지 않았고 이번 판결로 관할권에 대한 결과만 내려진 상태이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사 출처: 위챗

혜란 원

원혜란 중국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중국변리사로서, 중국 IP  소송, 중국 IP 출원 및 중국 관련 자문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최신 중국의 IP 동향, 중국에서의 강력한 IP 보호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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