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IP5) 특허의 연차료납부 포기시점 비교
특허는 등록되면 특허권자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물론, 특허권자가 연차료(maintenance fee) 납부 등의 부담으로 중간에 권리 유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해가 갈수록 상승하는 연차료는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아래의 IP5(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특허청과 영국·프랑스·독일 특허청의 특허 연차료 납부 기준(관납료)을 보면 연차가 오래될수록 연차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알 수 있다. 여기서, 한국, 일본, 미국은 등록일 기준으로 연차료를 납부하고, 중국,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은 출원일 기준으로 연차료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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