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특허법인,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
당법인이 「발명진흥법」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 제2020-31호)에 의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발명·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금번 지정에서 당법인은 그 규모에 걸맞게 전 기술분야(기계금속/화학생명/전기전자/정보통신)의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21년부터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특허조사분석의뢰시 해당 비용의 25%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세액을 산출한 후 세액의 일부 자체를 빼주는 제도로서, 세액공제로 아래와 같이 최종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 과세표준 = (연 매출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금액
2. 최종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액공제액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특허조사분석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출시 25%인 2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차후에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면 25만원을 공제받아 975만원만 내면 된다.
금번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으로 당법인은 고객들에게 그동안 제공했던 고품질의 특허조사분석 서비스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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