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5 제도비교

주요국(IP5)에서 죽은 특허 살리기

특허 등록 후에는 등록료와 연차료를 특허청에 납부해야 특허권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 만약 기한내에 연차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특허가 소멸된 경우, 특허권자를 구제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권리회복제도를 두고 있다. 권리회복제도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허권이 소멸되어 피해를 입은 특허권자를 구제하는 동시에 선의로 이를 실시한 제3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각국별로 권리회복과 관련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등록료 또는 연차료 미납에 따라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의 구제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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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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