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출원과 분할출원의 차이점은 ?
특허출원이 특허청 심사 결과 거절되었다. 거절이유 극복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모(母)출원으로부터 자(子)출원을 하는 것이다. 즉, 모출원은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혀서 일단 등록받고, 자출원은 모출원보다는 넓은 권리범위로 추후에 다시 다투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여기서,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자출원으로서 분할출원제도(divisional application, DA)를 두고 있지만 미국은 이와 함께 계속출원제도(continuation application, CA)를 두고 있다. 그럼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 미국특허법상 분할출원과 계속출원은 어떻게 구분될까 ? 이를 아래에서 설명한다.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건 주말 보내세요.
비교분석에다 사례까지 들어 설명해 주시니 너무나 이해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덕담 감사드립니다. 더 유익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