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분할출원제도 비교

분할출원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2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그 일부를 분할하여 별개의 특허로 출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할출원은 등록시 그 존속기간이 원출원과 동일하며, 심사기준일도 원출원일이 된다. 분할출원은 심사관이 발명의 단일성 위배로 거절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된다. (소극적 분할출원) 또한, 분할출원은 출원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원출원의 거절 극복을 위해 이용되거나 좀더 넓은 권리범위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된다. (적극적 분할출원) 즉, 분할출원은 출원인이 해당 출원의 권리범위를 넓히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다. 이에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분할출원제도를 상호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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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국의 분할출원제도 비교”의 2개의 댓글

  • 2021년 3월 26일 9: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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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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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ME
      2021년 3월 26일 1: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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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감사합니다. 즐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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