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출원비밀유지제도
주요국은 국가안보상의 필요 또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출원을 비밀로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출원을 비밀로 하는 이유는 출원 내용이 공개되면 제3자가 모방하거나 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출원도 금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요국(IP5)에서 출원을 비밀로 하는 제도를 정리한다. 여기서, 자의에 의한 비밀유지는 출원인이 스스로 신청하여 출원을 비밀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타의에 의한 비밀유지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되어 정부에서 출원을 비밀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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