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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버스 청구항의 모든 것

「옴니버스(omnibus)」는 라틴어로 「모두의, 전체의」의 뜻을 가진다. 현대사회에서 「옴니버스」라는 용어는 「연극 또는 영화의 한 형식」의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한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복수의 단편들을 모아 만든 한 편의 작품」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옴니버스」는 「전체」라고 볼 수 있다. 옴니버스 청구항도 같은 취지로 「전체」, 즉 「명세서 전체」와 관련된 청구항이다. 정확히 말하면 옴니버스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거나 도면에 도시한 장치/방법」으로 기재한 청구항을 말한다. 옴니버스 청구항은 장치나 방법의 기술적인 특징을 명확히 한정하지 않는 점에서 일반적인 청구항과는 상이하다.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자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제3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할 것을 일반적인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옴니버스 청구항의 사용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옴니버스 청구항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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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준 김

김헌준 미국변호사

미국 워싱턴 DC 소재의 LEX IP(lexipgroup.com) 소속 미국변호사로서, 전세계의 상표, 디자인,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을 위해 해외분쟁시 해외발송비용 최소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들께 도움이 되는 IP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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