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명성에 의한 이중특허의 금지
이중특허(double patenting)의 금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적 요건을 가진 자의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자명한 청구항을 기재한 양 출원에 적용된다. (MPEP 804) 즉, 후출원은 거절된다. 이는 1 발명 1 특허주의 원칙에 입각해 하나의 새롭고 유용한 발명에 대해 하나의 특허만 부여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무한히 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국특허법에는 이러한 이중특허의 금지 원칙을 선출원에 대해 자명한 후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독특한 제도가 존재한다. 이를 자명성에 의한 이중특허(obvious type double patent, OTDP) 또는 ODP라고 한다. 이하에서 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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