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 시행 개정 부경법 정리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부경법」 이라고 함)이 2022.04.20부터 시행된다. 금번 개정 부경법은 대법원 2019마6525 판결(BTS 멤버들 사진 등의 무단 판매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사례를 직접적인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하나로서 명문화(제2조제1호타목)하였다. 개정된 부경법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부경법 개정 내용
NO | 부경법 조항 | 부경법 내용 | 해설 | 적용시점 (경과규정) |
1-1 | 제2조제1호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중대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나, 데이터 부정 사용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점을 보완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상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는 부경법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 • 보호대상 데이터에 대해 「무권한자의 취득, 사용, 공개」, 「부정한 목적의 제공, 사용, 공개」, 「악의의 취득, 사용, 공개」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등이 부정경쟁행위임을 명확화 |
2022.04.20부터 시행 |
1-2 | 제2조제1호 (정의) |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 그동안 유명인의 초상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 규정이 없던 점을 보완 • 대법원 2019마6525 판결에서 파목(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을 적용하였으나 이를 타목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좀더 구체화해 법 개정 •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무단 사용하여 유명인 등에게 재산적 손실을 끼치거나 소비자가 이를 유명인과 관련된 것으로 오인해 받는 피해를 보호 |
2022.06.08부터 시행 |
2 |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부정경쟁행위 대상 중 신설된 데이터 관련 규정에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보호가 필요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우선 적용 등 부경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 | 2022.04.20부터 시행하되 타목에 관한 제1조제2항규정은 2022.06.08부터 시행 |
3 | 제18조제3항 (벌칙)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
• 카목(데이터 부정 사용)의 1) 내지 3)은 형사처벌 대상 X • 카목의 4)((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는 형사처벌 대상 O • 타목은 형사처벌 대상 X • 파목은 법 개정전의 카목으로서 형사처벌 대상 X |
2022.04.20부터 시행하되 타목에 관한 규정은 2022.06.08부터 시행 |
2. 시사점
금번 부경법 개정에서는 데이터 및 유명인의 식별표지의 무단 사용을 보충적 일반 조항이 아니라 직접적인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임을 명문화하여 제재하였다. 그 결과, 데이터 및 유명인의 식별 표지의 무단 사용을 방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담당 변리사로서, 출원을 포함한 상표/저작권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이해”의 필진으로 참여하여 상표와 저작권 파트를 집필한 바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