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심사시 신규사항의 취급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의 특허청에서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시 보정 허용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신규사항(added matter)의 추가 금지라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출원인에게는 신규 사항 추가로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심사관에게는 추가 심사로 인한 심사 부담을 덜어 주면서, 제3자에게는 최초 출원시의 명세서 내용의 신뢰로부터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신규사항 추가의 허용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한국은 판례를 통해 묵시적 기재를 인정하고, 미국은 내재적 기재를 인정하는 반면에, 유럽의 신규사항 추가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유럽특허의 신규사항 추가와 관련된 심사 실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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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문

문지은 변리사

생명공학 전공자로서 바이오 분야 특허 출원, 심판, 소송 및 감정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고객들께 도움이 되는 IP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럽특허심사시 신규사항의 취급”의 2개의 댓글

    • YOUME
      2022년 4월 28일 11:16 오전
      Permalink

      예…감사합니다…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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