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주요국 심사청구제도 정리
전세계 특허청은 특허출원 후에 이를 심사하여 그 등록을 허여한다. 전세계 대부분의 특허청은 모든 특허출원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청구제도를 두어 일정 기간내에 심사청구한 특허출원만 심사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국 특허청 등은 심사청구제도 없이 모든 정규출원을 심사한다. 이와는 달리, 네덜란드, 벨기에, 홍콩(표준특허에 한함), 남아프리카공화국, 버뮤다제도는 실체심사 없이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심사없이 특허/실용 취득이 가능한 국가 참고)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실체 심사가 없는 국가들을 제외한 전세계 주요국의 심사청구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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