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차 상표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상표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1.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후10128 판결 【등록무효(상)】
| NO | 항목 | 내용 설명 |
| 1 | 쟁점 | 지정상품 제3류의 화장품 등에 「 」 상표가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 |
| 2 | 대법원 판단 | 「ROYAL BEE」는 「ROYAL」과 「BEE」를 결합하여 만든 조어로서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고, 지정상품의 원재료에 「로열젤리」나 「꿀」이 사용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라도 나아가 지정상품에 그와 같은 원재료가 사용되었음을 직감케 함으로써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상품의 원재료에 「로열젤리」나 「꿀」을 사용하고 있음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시하는 데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 지정상품 제3류의 화장품 등에 「 ”」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 |
| 3 | 시사점 | 각각의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조어상표에 대하여 성질표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지 여부, 다른 사람들이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 타인과 계약관계 등에서 상표출원의 유효여부 [상표법 제34조제1항제20호(구 상표법 제7조제1항제18호)] – 특허법원 2022. 4. 28. 선고 2021허5051 판결 【등록무효(상)】
| NO | 항목 | 내용 설명 |
| 1 | 쟁점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는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여부에 따라 본 규정의 적용여부를 달리해야 하는지 여부 |
| 2 | 특허법원 판단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 「선사용상표」라고 한다)를 알게 된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고 설시하면서,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의 구체적 내용, 선사용상표의 개발ㆍ선정ㆍ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타인의 동의 아래 출원, 등록된 것으로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단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등록출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 3 | 시사점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단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상표가 출원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자료: 2022년 6월차 상표 판례 요약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상표가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