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2년 7월차 상표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상표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1.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후10128 판결 【등록무효(상)】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지정상품 제3류의 화장품 등에 「」 상표가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단 「ROYAL BEE」는 「ROYAL」과 「BEE」를 결합하여 만든 조어로서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고, 지정상품의 원재료에 「로열젤리」나 「꿀」이 사용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라도 나아가 지정상품에 그와 같은 원재료가 사용되었음을 직감케 함으로써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상품의 원재료에 「로열젤리」나 「꿀」을 사용하고 있음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시하는 데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 지정상품 제3류의 화장품 등에 「”」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
3 시사점 각각의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조어상표에 대하여 성질표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지 여부, 다른 사람들이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타인과 계약관계 등에서 상표출원의 유효여부 [상표법 제34조제1항제20호(구 상표법 제7조제1항제18호)] – 특허법원 2022. 4. 28. 선고 2021허5051 판결 【등록무효(상)】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는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여부에 따라 본 규정의 적용여부를 달리해야 하는지 여부

2 특허법원 판단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 「선사용상표」라고 한다)를 알게 된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고 설시하면서,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의 구체적 내용, 선사용상표의 개발ㆍ선정ㆍ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타인의 동의 아래 출원, 등록된 것으로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단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등록출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시사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단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상표가 출원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2022년 6월차 상표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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