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제도

미국특허심사시 「발견」의 취급

「발견」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물, 현상사실 등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발견」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객체를 찾아낸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낸 「발명」과는 다르다. 다만, 「발견」도 이를 위한 발명자의 노력이 있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미국특허청의 심사기준을 아래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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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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