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차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1. 온라인쇼핑몰의 플랫폼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온라인쇼핑몰의 플랫폼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성과 등’에는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으며,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 및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과거 오픈마켓의 최초 화면에 최저가 상품의 가격만을 표시하여 모든 상품이 그와 같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이른바 ‘온라인쇼핑몰의 기만적 가격표시’가 문제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한 4가지 대안 중 하나인 ‘최초 화면에 개별상품별로 광고하는 방안’을 수용한 개별상품 단위 등록을 전제로 한 ‘그룹핑 서비스’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보호가치 있는 성과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개별상품 단위 등록을 전제로 한 ‘그룹핑 서비스’가 원고의 성과 등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체 연구 성과 및 기존 오픈마켓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현재의 단일상품 서비스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시사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각 요건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통적인 판매방식을 온라인에서 구현한 것에 불과하는 등 특별히 독창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가치 있는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2022년 9월차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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