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디자인으로 헤이그 출원시 분할 요구 국가 정리

헤이그 디자인 출원은 특허의 PCT 출원이나 상표의 마드리드 출원과 같이 하나의 출원으로 동시에 다수의 국가들에 디자인 출원의 효력을 가지는 제도이다. 헤이그 디자인 출원은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국제사무국에 지정국을 정하여 출원하면 해당 지정국으로의 출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복수의 디자인들이 동일한 로카르노 분류(디자인 물품에 대한 국제 분류)에 속하면 최대 100개까지 복수 디자인 출원이 가능하다. 물론 복수 디자인수에 비례해 헤이그 디자인 출원 관납료도 불어나지만 별도로 출원하는 것에 비해서는 출원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복수 디자인들에 대한 헤이그 디자인 출원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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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이

이경숙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담당 변리사로서, 출원을 포함한 상표/저작권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이해"의 필진으로 참여하여 상표와 저작권 파트를 집필한 바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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