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법상 신규성 상실의 포괄적 사유 정리

특허등록요건 중의 하나인 신규성은 새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출원전에 공지된 내용으로 출원하면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된 미국특허법 102조는 신규성 상실 사유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특허법의 신규성 상실 사유와는 상이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이 컨텐츠는 회원만 보실 수 있습니다. login 부탁드립니다.

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