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의 공유가 위험한 이유

세계 각국의 특허법은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파리조약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다. 따라서 특허 제도에 있어서 전세계는 매우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다. 그 결과, 특허법상 제1국의 규정과 제2국의 이에 대응하는 규정이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예가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인 특허권 존속기간이다. 문제는 제1국과 제2국의 규정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다. 특허의 공유에 관한 한국 특허법 규정과 미국 특허법 규정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를 아래에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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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준 김

김헌준 미국변호사

미국 워싱턴 DC 소재의 LEX IP(lexipgroup.com) 소속 미국변호사로서, 전세계의 상표, 디자인,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을 위해 해외분쟁시 해외발송비용 최소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들께 도움이 되는 IP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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