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기공개제도 비교 및 그 시사점

특허 제도는 발명의 보호하고 장려하는 동시에 그 반대 급부로서 그 이용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다. 특허법상에 규정된 특허 공개 제도는 바로 발명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즉, 특허 출원의 최초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되면 해당 출원 내용을 강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그 내용을 참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발명 내용이 경쟁사에게 오픈된다는 점에서 출원인에게 특허 공개 제도는 그리 썩 달갑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은 조기 공개 제도까지 마련하여 출원인이 원하면 조기에 출원인의 발명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요국(IP5)의 조기 공개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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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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