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제도

Amazon이 즐겨 쓰는 미국 비공개신청제도 정리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호·장려」는 사익에, 「이용 도모」는 공익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용 도모」는 특허권자에 대한 특허권 부여의 반대 급부로서, 그 특허권 내용을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공개·특허등록을 통해 그 내용을 강제로 공개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미국은 기존에 특허공개제도가 없었지만 타국과의 형평성 등으로 인해 2000년 11월 29일부터 이를 도입하였다. 다만, 등록까지는 특허 공개를 원하지 않는 출원인도 있어서 이들을 위해 등록전까지는 특허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비공개신청(Requests for Nonpublication) 제도를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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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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