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2년 12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디자인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1.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하여 – 특허법원 2022. 9. 22. 선고 2021허6610 판결(확정) 【등록무효(디)】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아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5의 유사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5 
사시도
2 특허법원 판단 특허법원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있어 대비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공개 정도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등 참조)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5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분리한 후,

공통점 차이점

① 몸체의 형상이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사각 기둥 형태인 점
② 몸체 상부에서 수직으로 원기둥 형태의 관이 세워져 있고 그 최상부는 ‘ㄱ’자 형태로 굽어져 있는 점()
③ 몸체의 일 측면에 모서리 부분이 둥글려지고 세로로 긴 형태의 직사각형 형상이 형성된 점()
④ 몸체의 다른 측면 하단에는 모서리 부분이 둥글려진 직사각형 형상이 형성되고 그 내부에 원형의 조절기가 부착된 점()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 상부에는 수직 방향으로 돌출된 뾰족한 형상이 형성되었으나() 선행디자인 5에는 그러한 형상이 형성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 측면 하단에 형성된 직사각형 형상은 가로로 긴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 선행디자인 5의 몸체 측면 하단에 형성된 직사각형 형상은 이 사건 등록 디자인에 비하여 세로 길이가 긴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의 일 측면과 다른 측면 하단에 각 형성된 직사각형 형상이 모두 흰색으로 표현되었으나(), 선행디자인 5의 대응 부분들은 검정색을 나타내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수직으로 세워진 관의 굵기가 일정하지만(), 선행디자인 5는 하단이 상단보다 굵은 점()
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관 표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6개의 분사공이 형성되었으나 선행디자인 5의 경우 분사공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점(다만 몸체 상부에 수직으로 세워진 관과 위 관에 지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연결된 관으로 둘러싸인 내부로 살균액이 분무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직으로 세워진 관 또는 지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연결된 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겉면에 분사공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공통점 ① 내지 ③은 대상물품의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이고 양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므로, 심미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하는 반면, 차이점 ①, ②, ④, ⑤는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차이점 ②, ④는 흔한 변형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며, 차이점 ③의 경우 선행디자인 5의 각 직사각형 내부는 무채색을 나타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색감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적인 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고, 차이점 ⑤는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5는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5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3 시사점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있어 대비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공개 정도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면 일부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2022년 11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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