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2년 12월차 상표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상표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애니메이션 방송업 및 관련 연예오락서비스업 등에서 성질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허법원 2022. 9. 29. 선고 2021허3987 판결(확정) 【거절결정(상)】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애니메이션 방송업 및 관련 연예오락서비스업 등에서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거절이유를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특허법원 판단 특허법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부분 중 기호 부분을 제외한 ‘genlock’은 ‘generator locking device(동기 결합 장치)’의 약어로, 그 의미는 사전에서 ‘젠록 장치(비디오 신호 간, 비디오 신호․컴퓨터 신호 등 두 신호 동기화 장치), 젠록 기술로 두 신호를 동기화하다’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애니메이션 방송업 및 관련 연예오락서비스업 등은 전문가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한 서비스업이 아니므로, 평균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genlock’은 외국어로서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어휘가 아니어서 영상 분야 전문가나 영상 분야 전문거래자가 아닌 이 사건 출원상표의 각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심사숙고하지 않는 한 직관적으로 어떤 관념을 형성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소문자로 표기된 ‘’ 부분과 대문자로 표기된 ‘’ 부분 사이에 쌍점 ‘’이 위치하고 있어 두 부분이 서로 분리 인식될 여지가 있는데, ‘gen’은 gender, general, generator, generic, genitive, generation 등의 약어 또는 유전자, 인자의 뜻을 가진 gen- 또는 geno-의 복합형으로 의미가 널리 알려져 있고, ‘lock’은 잠그다, 자물쇠의 뜻을 가진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여서, 청소년층을 포함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생소한 단어인 ‘genlock’으로 인식하지 않고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gen’과 ‘LOCK’의 두 개의 단어를 결합하여 만든 조어로 인식하거나 ‘gen’과 ‘lock’으로 분리하여 두 개의 단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애니메이션 방송업 및 관련 연예오락서비스업 등은 영상과 관련된 서비스업이기는 하나 두 신호를 동기화하는 장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는 할 수 없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곧 지정상품의 용도, 서비스 제공내용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시사점 어떤 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그 지정상품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이 아닌 한 평균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에서 다시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2022년 11월차 상표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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