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허청의 심사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규정 정리

2021년 6월 1일에 개정된 중국 전리법에는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는 전리권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면서 중국 사회의 창조혁신활동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중에서 중국전리법 제42조제2항의 등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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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화 허

허려화 공학박사/중국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에너지 공학 박사이자 중국 변리사로서, 중국 IP  출원, 중국 IP 소송 및 중국 관련 자문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최신 중국의 IP 동향 및 판례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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