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차 상표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상표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1. 수입업자가 자신이 수입하던 제품의 외국의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후10289 판결 【등록무효(상)】
NO | 항목 | 내용 설명 |
1 | 쟁점 |
국내에 유통될 것을 전제로 외국에서 선사용상표를 표시한 사용상품을 수출하여 수입업자를 통해 국내에서 사용상품을 유통되게 하였는데, 수입업자가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상표출원한 경우 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2 | 대법원 판단 |
대법원은, |
3 | 시사점 |
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출원한 상표의 등록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규정임을 재확인하고, 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상표여야 하는데, 국내에 유통될 것을 전제로 상품을 수출하여 수입업자를 통해 그 상품을 선사용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 전시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되게 한 경우, 해당 수입업자와의 관계에서 선사용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타인이 사용한 상표’에 해당하여, 해당 수입업자가 출원한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 “”가 선등록상표 “
”와 유사하여 무효사유를 가지는지 여부 – 특허법원 2023. 2. 7. 선고 2020허1212 판결(확정) 【등록무효(상)】
NO | 항목 | 내용 설명 |
1 | 쟁점 |
상품류 구분 제3류 방향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 |
2 | 특허법원 판단 |
특허법원은, |
3 | 시사점 |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관찰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요부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해당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여야 함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자료: 2023년 2월차 상표 판례 요약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