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는 PLT 도입에 따른 미국출원의 이점

PLT(Patent Law Treaty)는 특허출원절차를 단순화하고 통일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조약으로서, 2000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채택되어 2004년 발효되었다. PLT는 특허출원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특허출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표준 절차 및 요구 사항을 제공한다. 이 조약은 출원일, 수수료 지불 및 위임장 요구 사항을 포함해 특허출원절차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특허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오타 또는 누락 등의 특허출원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표준 규칙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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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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