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디자인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1. 확인대상디자인들이 차이가 있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중복된 소제기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 특허법원 2023. 4. 21. 선고 2022허5225 판결(확정) 【권리범위확인(디)】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선행 사건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디자인(이하 ‘선행 사건의 확인대상디자인’)과 후행 사건인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디자인(이하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제7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규정된 중복심판 청구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특허법원 판단

특허법원은,
양 디자인은 우측 레일연결부가,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우측 끝에 위치하여 ‘스토퍼와 접하여 고정’되어 있으나(), 선행 사건의 확인대상디자인은 우측 끝에서 ‘이격되어 고정’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선행 사건의 확인대상디자인’은 원고가 당초 판매하던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 제품’을 개량하여 우측 레일연결부에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전기커넥터가 회동할 수 있도록, 우측 레일연결부의 위치를 우측 끝에 있는 스토퍼와 일정 간격으로 이격시켜 고정시키고 우측 끝단부 마감 커버가 일체로 등기구부의 상부에 돌출되게 형성하여 만든 새로운 제품에 관한 디자인이고,
레일조명등에서 레일연결부의 위치는 사용자의 주의를 가장 많이 끄는 특징 중의 하나로서 전체 제품의 심미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할 것이고, 실제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이 전체적으로 좌우로 긴 대칭 형상인 반면,
‘선행 사건의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이 우측 레일연결부 오른쪽에 형성된 이격 공간으로 인해 좌・우측이 대칭감을 갖지 않는 형상 및 모양으로서,
양 디자인은 사실적 관점에서 보아 인식할 수 있는 심미감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선행 사건의 디자인과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선행 사건과의 관계에서 심판대상이 달라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권리범위 속부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3 시사점

복수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확인대상디자인들이 심미감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특허심판원이 임의로 확인대상디자인을 특정하여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 위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 특허법원 2023. 4. 21. 선고 2022허5218 판결(확정) 【권리범위확인(디)】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피고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이하 ‘피고 특정 확인대상디자인’)과 특허심판원이 임의로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이하 ‘이 사건 심결이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이 사건 심결이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은 원고나 피고가 심판 절차에서 제출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심리의 대상이 된 바도 없는 디자인인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임의로 확인대상디자인으로 특정한 것임, 이는 특허심판원이 관련사건을 병행심리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사건 심결에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특허법원 판단

특허법원은,
양 디자인은 우측 레일연결부가, 이 사건 심결이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은 우측 끝에 위치하여 ‘스토퍼와 접하여 고정’되어 있으나( ), 피고 특정 확인대상디자인은 우측 끝에서 ‘이격되어 고정’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피고 특정 확인대상디자인’은 원고가 당초 판매하던 ‘이 사건 심결 특정 확인대상디자인 제품’을 개량하여 우측 레일연결부에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전기커넥터가 회동할 수 있도록, 우측 레일연결부의 위치를 우측 끝에 있는 스토퍼와 일정 간격으로 이격시켜 고정시키고 우측 끝단부 마감 커버가 일체로 등기구부의 상부에 돌출되게 형성하여 만든 새로운 제품에 관한 디자인이고,
레일조명등에서 레일연결부의 위치는 사용자의 주의를 가장 많이 끄는 특징 중의 하나로서 전체 제품의 심미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할 것이고, 실제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이 사건 심결이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이 전체적으로 좌우로 긴 대칭 형상인 반면,
‘피고 특정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이 우측 레일연결부 오른쪽에 형성된 이격 공간으로 인해 좌・우측이 대칭감을 갖지 않는 형상 및 모양으로서,
양 디자인은 심미감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양 디자인은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심결은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과 다른 ‘이 사건 심결이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을 임의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3 시사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이므로, 이와 달리 특허심판원이 임의로 다른 디자인을 확인대상디자인으로 특정하여 심결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2023년 3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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