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파라미터 발명의 특허확보방안

파라미터 발명은 물리적·화학적 특성값에 대해 당해 기술분야에서 표준이 아니거나 관용되지 않는 파라미터를 임의로 창출하거나 이들간의 상관 관계를 연산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파라미터 발명은 특히 소재 분야에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서, 처음에는 소재 자체로 특허를 받다가 소재의 공지로 인해 더이상 특허를 받기가 어려워지자 소재의 제조 방법으로 특허 취득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었다. 그러나 제조 방법 특허는 권리 행사 측면에서 침해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정 노하우까지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이러한 제조 방법이 반영된 소재에 대한 특허 확보 방안으로서 파라미터 발명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파라미터 발명은 기본적으로 제조 방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에 제조 방법보다는 이러한 제조 방법에 의해 얻어진 구조물 자체의 창작 파라미터에 좀더 초점을 맞춘 발명의 특허성을 대법원이 인정하였는 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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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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