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3년 6월차 상표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상표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거래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 【등록취소(상)】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제품 공급과정에서 견적서나 거래명세서와 같은 거래서류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제품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와 매장에서 제품에 관한 광고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한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불사용 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상표법은 ‘상표’에 관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조 제1항 제1호),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이하 ‘(다)목’이라 한다], (다)목의 ‘거래서류’는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로서 주문서, 납품서, 송장, 출하안내서, 물품영수증, 카탈로그 등이 이에 포함되는데(대법원 2002. 11. 13.자 2000마4424 결정 참조),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거래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통해 그 거래서류를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제품 공급과정에서 견적서나 거래명세서와 같은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 제품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와 매장에서 제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한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소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3 시사점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에 기하여 등록상표를 광고,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여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사용 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2023년 5월차 상표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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