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미터 발명에 불리한 내재적 속성의 반전

파라미터 발명은 물리적·화학적 특성값에 대해 당해 기술분야에서 표준이 아니거나 관용되지 않는 파라미터를 임의로 창출하거나 이들간의 상관 관계를 연산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파라미터 발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파라미터가 신규하다고 해서 그 신규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파라미터에 의한 한정이 공지된 물건의 내재적 속성을 시험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신규성은 부정된다. 결과적으로, 내재적 속성이 확인된다면 이를 반영한 파라미터 발명의 특허성은 부정되는 데 그 입증 정도에 대해 설시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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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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