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명함, USPTO 전가의 보도

미국특허제도에서 「자명함(obviousness)」은 주로 진보성 판단시 사용되는 단어이다. 즉, 선행문헌에 개시된 내용 대비 전체로서의 본원발명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에게 자명한지 여부에 따라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다. 그런데 미국특허제도에서는 「자명함」이 진보성 판단 뿐만 아니라 다른 등록요건의 판단에서도 널리 이용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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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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