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개념 vs 하위개념 특허성 판단
사전적 의미로 상위개념은 「다른 개념보다 큰 외연을 가지는 개념」이고, 하위개념은 「일반적으로 포괄하는 개념보다 적고 좁은 외연을 가진 개념」을 말한다. 예를 들면, 「금속」이 상위개념이라면, 금속 중의 하나인 「구리」는 그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 미국특허법에서는 상위개념을 genus (속)으로 하고, 하위개념을 species (종)으로 설명한다. 특허성 판단 측면에서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 특히,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은 상호간에 특허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은 포함 관계에 놓이므로 양자는 동질성을 가진다. 따라서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상호간의 특허성 판단은 신규성 판단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를 아래와 같이 세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