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3년 9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디자인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커튼봉 고정구의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3허11029 판결(확정) 【등록무효(디)】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사시도
배면부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2 특허법원 판단 특허법원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후947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 참조)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분리한 후,

공통점 차이점

① 전체적으로 창틀에 결합하는 직육면체 모양의 ‘창틀 고정부’, 창틀 고정부의 위쪽으로 연장되어 커튼봉 안착부에 연결되는 굽은 목 모양의 ‘연결부’ 및 연결부 위쪽 부분에 측면 방향으로 연결되고 커튼봉을 끼울 수 있도록 상부가 개방된 원 모양의 ‘커튼봉 안착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창틀 고정부는, 직육면체 형상을 가진 본체의 전면에는 노브(knob)가 돌출하여 결합되어 있고, 후면에는 밀착판이 결합되어 있는 점

③ 연결부는 창틀 고정부의 윗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다가 커튼봉 안착부가 창틀 고정부의 수직 연장선 밖으로 돌출하여 배치되도록 굴곡되어 커튼봉 안착부의 측면에 연결되는데, 측면에서 관찰할 경우 창틀 고정부와 연결되는 하부는 상대적으로 넓고, 지지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내ㆍ외부에 테두리 벽과 테두리 벽 사이에 여러 개의 격벽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커튼봉 안착부는 지름이 상대적으로 큰 원형의 곡면과 지름이 상대적으로 작은 원형의 곡면이 위ㆍ아래로 결합되어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커튼봉은 위쪽 곡면의 개방된 상부로 진입하여 지름이 작은 아래쪽 원에 안착되는 점

㉠ 창틀 고정부의 전면에 형성된 노브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팔각형 형상으로, 각 변에 오목부가 형성되어 있고, 본체의 전면에 노브의 결합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2개의 노브 결합공이 상ㆍ하로 형성된 반면, 선행디자인은 ‘’와 같이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바퀴 형상으로, 상하좌우에 오목부가 형성되어 있고, 본체의 전면 중앙에 한 개의 노브 결합공이 형성된 점

㉡ 창틀 고정부의 후면에 형성된 밀착판 결합공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좌측과 우측에 세로 방향으로 2개, 상측에 가로 방향 1개가 형성된 반면, 선행디자인은 ‘’와 같이 우측에 세로 방향으로 1개가 형성된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연결부는 측면에서 관찰할 경우 ‘’와 같이 수평-경사-수직의 형태로 상대적으로 직선으로 형성되고, 내ㆍ외부 테두리 벽 사이에 3개의 원기둥 모양의 격벽과 그 하부에는 1개의 일자 모양의 격벽이 형성된 반면, 선행디자인의 연결부는 ‘’와 같이 커튼봉 안착부와 연결되는 부분부터 중앙 부분까지는 곡선으로 형성되고 중앙 부분부터는 수직으로 형성되어 창틀 고정부와 연결되며, 테두리 벽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4개의 일자 모양의 격벽이 형성된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연결부가 창틀 고정부의 중앙 부분과 연결되는 반면, 선행디자인은 ‘’와 같이 연결부가 창틀 고정부의 한쪽으로 치우쳐 연결되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커튼봉 안착부는 ‘’와 같이 외면에 3단으로 굴곡이 형성되어 그 단면은 사다리꼴과 유사한 형상임에 비하여 선행디자인의 커튼봉 안착부는 ‘’와 같이 평판으로 이루어져 그 단면은 직사각형 형상인 점

직육면체 모양의 창틀 고정부(공통점 ②), 크기가 다른 원형의 곡면이 위ㆍ아래 2단으로 결합된 커튼봉 안착부(공통점 ④), 창틀 고정부의 상면과 커튼봉 안착부의 측면을 연결하되 커튼봉 안착부가 창틀 고정부의 수직 연장선 밖으로 돌출하여 배치되도록 굴곡된 연결부(공통점 ③)의 형상과 모양은 종래 커튼봉 고정구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참신한 형상이면서 물품의 전체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주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창틀을 압박하여 대상 물품을 고정하는 노브의 형상과 모양 및 그 크기를 다르게 하거나 노브를 본체에 결합시키는 공간을 추가로 형성하고 그 형성 위치를 변경하는 것(차이점 ㉠), 연결부의 내ㆍ외부 테두리 벽 사이에 형성된 격벽의 모양을 변경하는 것(차이점 ㉢)은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고, 또한, 노브가 본체의 전면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브 결합공은 관찰되지 않고, 노브 결합공은 상대적으로 작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추가로 노브 결합공을 형성하였고(차이점 ㉠) 이로 인하여 노브가 본체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며, 커튼봉 고정구를 사용하는 상태에서는 창틀에 결합하는 창틀 고정부의 후면 부분은 인식하기 어려워 창틀 고정부 밀착판 결합공의 수, 그 형성 방향 및 위치에 차이가 있다는 차이점 ㉡은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만을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양 디자인의 연결부는 창틀 고정부의 수직 연장선 밖에서 커튼봉 안착부의 측면에 연결된다는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하므로, 위와 같은 차이점 ㉢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는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차이점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연결부가 창틀 고정부의 중앙 부분과 연결되는 반면, 선행디자인은 연결부가 창틀 고정부의 한쪽으로 치우쳐 연결된다는 것인데 이는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 정도에 불과하고, 해당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차이점 ㉠에서 ㉤에도 불구하고 공통점 ②, ③, ④로 인하여 미적 느낌과 인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그에 따라 양 디자인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시사점 종래 해당 제품에서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참신한 형상이면서 물품의 전체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은,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주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해당 주요 부분의 공통점으로 인하여 선행디자인과 미적 느낌과 인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디자인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래에 없던 참신한 형상으로서 주요 부분에 해당하여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2023년 7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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