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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디자인보호법, 신규성상실예외서류 제출절차 폐지

개정 디자인보호법이 6월 20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조약우선권주장출원, 관련디자인 등에서 출원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디자인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1.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시 증빙서류 제출절차 삭제
디자인은 제품 선출시의 특성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출원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이 공지되더라도  1년 이내에 출원하면 이로 인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데 기존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였다. 금번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절차 자체를 폐지하였으므로,  추후 심사시 이를 근거로 거절하거나 무효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자기 의사에 의한 공지일로부터 1년내에 디자인출원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면 된다. 이러한 법개정을 통해 권리범위 확인심판, 침해·무효소송 등의 분쟁에서 불리했던 디자인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조약우선권 관련 절차 완화
조약우선권 주장에 의한 디자인출원은 외국의 최초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2개월 연장하여 총 8개월까지 우선권 주장 기한을 연장시켰다. 또한, 우선권 주장 증빙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되지만 정당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 2개월을 더 연장시켜 총 5개월로 하였다. 한편, 조약우선권 주장에 의한 디자인출원시 디자인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절차 완화를 통해 출원인의 이익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관련디자인의 출원가능기간 연장
관련디자인(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의 출원가능기간을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종전 1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기본디자인의 출원 후 이에만 유사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출원한다면 관련디자인으로서 등록받을 수 있다. 한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관련디자인의 등록이 가능함을 명백히 하였다.

참고로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의 주요 신구 조문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2023년 12월 21일 시행) 경과규정
제35조 (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에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법 시행 이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기본디자인출원일로부터 3년의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미적용)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 이들 디자인 사이에는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② 제1항 본문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기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제68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4. 제134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② 제1항 본문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기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제68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4. 제134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
•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주장 및 서류제출시기를 규정한 절차 조항을 삭제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됨)
제51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
• 조약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제출 기간을 2개월 연장
신설 ⑥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제4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51조의2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신설 ①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
• 우선권 주장을 한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可
제51조의3
(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신설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
•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못한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추가로 부여

 

경숙 이

이경숙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담당 변리사로서, 출원을 포함한 상표/저작권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이해"의 필진으로 참여하여 상표와 저작권 파트를 집필한 바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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