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판결까지 간 건축저작물 침해

건축물은 「사용자의 요구와 건축재료를 통해 실용적 · 미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만들어진 구조물」로 정의되므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해당한다.  본디 건축물은 인간의 실내 생활 및 편의를 위한 구조물이기에 용도나 기능 등으로 인해 창작적 표현이 제한되는 기능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건축물이 단순한 기능적 표현을 넘어, 조형 및 구조 등에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으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은 토지와 같이 거래되는 대상으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기에 저작권법 위배로 건축물 철거까지 가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건축물 철거 판결이 나와 건축분야 저작권 보호에 경종을 울리고 사회적 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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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삼 김

김원삼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담당 변리사로서, 상표/디자인/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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