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3년 11월차 저작권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저작권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유통지역을 한정한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저작물 유통 행위에 저작권이 소진되는지 여부(외국 내 유통으로 한정하여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로부터 외국에서 수입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관한 배포권의 소진 여부)에 관하여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저작권법위반 등】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甲은 도라에몽 캐릭터의 저작권자로부터 ‘중국 내 상품화권’을 허락받았고, 乙은 甲으로부터 ‘중국 대륙 지역 내’ 도라에몽 캐릭터를 이용한 ‘다이아몬드블럭’ 제품 판매권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乙로부터 직접 도라에몽 ‘다이아몬드블럭’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의 도라에몽 ‘다이아몬드블럭’ 제품의 국내 판매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배포권)이 소진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乙로부터 직접 도라에몽 ‘다이아몬드블럭’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함에 있어 위 제품의 수입과 양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배포권 소진 여부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乙이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 계약에서 정한 판매지역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도라에몽 블럭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乙의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乙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도라에몽 블럭 제품에 대한 저작권자의 대한민국에서의 배포권은 소진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였다.
3 시사점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이용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소진되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이용허락을 받은 범위를 넘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소진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작물을 이용(예컨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의 배포 등)하는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예컨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의 배포 등)할 필요가 있다는 점, 외국에서 저작물(예컨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의 수출업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저작물(예컨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수출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2023년 4월차 저작권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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