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차 상표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상표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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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
’, ‘
’의 유사 여부(상표의 유사 여부, 요부 관찰, 저명상표 식별력 손상)에 관하여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등록무효(상)】
| NO | 항목 | 내용 설명 | |
| 1 | 쟁점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적용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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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대법원 판단 | 대법원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저명상표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는 ‘타인의 저명상표가 가지는 특정한 출처와의 단일한 연관 관계,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참조),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와 저명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저명상표의 인지도와 식별력의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의 연상 작용을 의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에 실제 연상 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선사용상표 1 ‘ 이 사건 등록상표 ‘ ‘Lego chemistry’가 ‘의약합성기법’이라는 의미로 화학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학술용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LEGOCHEM’으로 인식∙사용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이 가지는 식별력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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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시사점 | 저명상표의 경우 강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저명상표와 동일한 부분에 식별력이 약한 부분을 부가하여 구성한 상표의 경우,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유지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명상표를 모방하는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 염려를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2023년 10월차 상표 판례 요약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