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4년 2월차 상표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상표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소의 관할법원에 관하여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77260 판결 【손해배상(지)】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A. 관련 규정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13521호, 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부 칙 <법률 제13522호, 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소송 계속 중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품종보호권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B. 사실관계 및 쟁점
이 사건은 주위적으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으로, 위 개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20. 5. 15. 소가 제기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가소1737261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제2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1나58181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의해 실체 판단이 이루어졌다.

원심판결(이 사건 제2심판결)이 전속관할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에도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59599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4186 판결 참조)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3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항소사건은 위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실체 판단을 한 원심판결(이 사건 제2심판결)은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한다고 판시하였다.
3 시사점 주위적 청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진행함에 있어,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잘못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불필요하고 불이익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이 다방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서 성질표시 표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 【등록무효(상)】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1항 제7호(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33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인 ‘’이 다방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서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는지,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표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그 상품의 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포장의 形狀을 포함한다)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현행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서 규정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등 참조),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와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및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ㆍ유동적인 것이고(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인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후2283 판결 등 참조),
상표가 과거 한때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설시하면서,
‘양탕국’이라는 용어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 6. 9.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서비스에 제공되는 물건 등인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되었거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커피에 관한 것으로 바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인식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이상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표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표등록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특허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였다.
3 시사점 성질표시 표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표의 식별력이 상대적·유동적인 점을 고려하여 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질표시 표장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해 상표가 어떠한 관념으로 인식되는지, 지정상품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2023년 12월차 상표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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