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차 부정경쟁방지법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 대법원 2023. 12. 28.자 2022마5373 결정 【가처분이의】
| NO | 항목 | 내용 설명 | |
| 1 | 쟁점 | A. 관련 규정
B. 사실관계 및 쟁점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제주일보가 채무자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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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대법원 판단 |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의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향유하는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으로,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영업상의 신용, 고객흡인력, 공정한 영업자로서의 경쟁상 지위 등이 이에 해당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2. 5. 자 96마364 결정 참조)고 설시하면서, 채권자 주식회사 제주일보가 원심결정일 당시 주지표지인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권자 주식회사 제주일보가 발행하는 신문의 명칭이자 주지표지인 ‘제주일보’와 동일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채무자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의 행위는 채권자 주식회사 제주일보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그로 인해 채권자 주식회사 제주일보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 주식회사 제주일보는 채무자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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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시사점 | 계약 등에 따라 특정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면서 영업상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유지해 온 주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영업상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유지해 온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