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4년 3월차 부정경쟁방지법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 대법원 2023. 12. 28.자 2022마5373 결정 【가처분이의】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A. 관련 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B. 사실관계 및 쟁점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제주일보’는 주식회사 제주일보사가 발행하는 신문의 명칭이자 주식회사 제주일보사가 영위하는 신문업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이자 영업표지이다.
2) 주식회사 제주일보사는 경영위기로 부도처리되어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를 상실하고 폐업하였다.
3) 채권자 주식회사 제주일보는 주식회사 제주일보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제주일보’의 발행을 지속하기 위해 설립되어 이 사건 설정계약을 통해 주식회사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았고, 2013. 9. 24. ‘제주일보’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업을 영위하여 왔다. 즉, 채권자 주식회사 제주일보가 폐업한 주식회사 제주일보사를 대신하여 ‘제주일보’ 명칭에 대한 영업상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4) 주식회사 제주일보사는 이 사건 각 상표권이 2014. 12. 23. 매각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설정계약에서 정한 ‘제주일보’ 명칭 등의 사용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제주일보’ 명칭을 계속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하는 채권자 주식회사 제주일보의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제주일보’ 명칭으로 등록한 채권자 주식회사 제주일보의 신문사업자로서의 신문법상 지위는 존속하고 있다.
5) 채무자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은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제주일보가 채무자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의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향유하는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으로,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영업상의 신용, 고객흡인력, 공정한 영업자로서의 경쟁상 지위 등이 이에 해당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2. 5. 자 96마364 결정 참조)고 설시하면서,
채권자 주식회사 제주일보가 원심결정일 당시 주지표지인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권자 주식회사 제주일보가 발행하는 신문의 명칭이자 주지표지인 ‘제주일보’와 동일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채무자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의 행위는 채권자 주식회사 제주일보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그로 인해 채권자 주식회사 제주일보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 주식회사 제주일보는 채무자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시사점 계약 등에 따라 특정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면서 영업상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유지해 온 주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영업상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유지해 온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2023년 4월차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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