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

제4차 개정 중국전리법의 확정 실시세칙 개요 (실시세칙 전문 포함)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4차 개정 전리법을 뒷받침하는 하위 규정인 실시세칙이 마련되어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개정 실시세칙에 의해 제4차 개정 전리법체계가 완비되었다. 개정된 실시세칙은 중국이 지식재산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공동 인식하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금번 개정된 실시세칙은 전리권기간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심사유예제도를 명문화하였으며, 우선권 제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전리권 기간보상청구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그동안 심사가 보류되었으나 개정 실시세칙이 시행되는 2024년 1월 20일부터 전면적으로 그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확정된 실시세칙의 주요내용을 아래의 표에 요약한다. (디자인 관련 개정 실시세칙의 내용은 생략하였으며 추후 별도 포스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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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란 원

원혜란 중국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중국변리사로서, 중국 IP  소송, 중국 IP 출원 및 중국 관련 자문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최신 중국의 IP 동향, 중국에서의 강력한 IP 보호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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