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kta 판결로 본 IDS 제출시 유의점
미국특허법에는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정보개시의무)라는 독특한 제도가 존재한다. (37 CFR 1.56) 정보개시의무에 따라 출원에 관계된 자들은 해당 출원의 등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료를 그 출원전부터 등록전까지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미국특허청에 대한 출원업무 관련자들에게 신의성실의무가 부여되고, IDS 제출이 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최근 연방순회법원(CAFC)에서는 이종 분야의 기술들의 결합과 관련되어 출원인에게 IDS 자료 제출의 신중한 관리를 요하는 판결을 내린 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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