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판례로 본 입체상표의 권리범위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상표를 구성하는 「표장」을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등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시각적·비시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입체적 형상」 을 포함해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넓게 설정해 다양한 형태의 식별력을 가진 요소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입체적 형상」은 입체 상표로서,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 자체 또는 입체적 형상에 기호·문자 등의 다른 구성요소가 결합된 상표이다. 이러한 입체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한 판결이 최근에 있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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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 박

박민지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담당 변리사로서, 상표/디자인/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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