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상표공존동의제도의 유의점

상표법은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여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주체가 현실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상표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거절해 왔다. 그러나 시장이 복잡해지고 상표권자간의 이해 관계가 다양해지면서 상표권자간의 합의에 기반한 상표공존동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상표공존동의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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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최

최유진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담당 변리사로서, 상표/디자인/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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