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차 특허 판례 요약
【특허 조세】
한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대한민국 세무서의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판결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한국법인인 S사(원고)가 미국법인인 A사의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이하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2014 사업연도분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이천세무서장(피고)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원고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는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심법원(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 NO | 한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허법 조문 | 조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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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약칭 ‘한미조세협약’) |
제14조 |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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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소득의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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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일반적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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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적용】
1. 사실관계
한국법인인 S사(원고)가 미국법인인 A사와 미국법인인 A사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하여 전 세계 사용 라이선스를 체결하여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천세무서장(피고)에게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한국법인인 S사(원고)는 이천세무서장(피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하였는데, 이천세무서장(피고)은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한국법인인 S사(원고)가 위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국법인인 S사(원고)는 이천세무서장(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의 특허 ‘사용’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형태를 의미하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천세무서장(피고)은 ‘사용’의 의미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하 ‘특허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미국법인인 A사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분 법인세는 환급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즉,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 중 ‘특허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른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을 해당 기술을 제조·판매에 활용하는 ‘사실상 사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허권 등록국에서의 수입·판매 등 특허발명의 실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2. 법리 적용
대법원은,
i)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ii)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의 특허 ‘사용’의 의미를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형태로 해석할 만한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을 찾기 어렵다, iii)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iv) 그러므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데, v) 이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vi)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하 ‘특허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vii) 따라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과 함께, 특허권 속지주의에 기초하여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의 특허의 ‘사용’의 의미를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 내에서의 실시’로 해석하면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을 관념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9670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9두47100 판결 등을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였다.
3. 소결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미조세협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이와 배치되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모두 변경하고,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 중 ‘특허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른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을 해당 기술을 제조·판매에 활용하는 ‘사실상 사용’으로 해석함으로써, 한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에 대한 대한민국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세청에 상당한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기대된다.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