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지식재산유형

발명자 정정 제도로 본 발명자 관리의 중요성

특허출원의 서지사항 중 인적 정보 항목은 출원인과 발명자가 있다. 발명자는 원천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대부분 직무발명에 해당되어 이를 발명자가 소속된 회사인 출원인에게 양도한다. 출원인은 특허출원이 심사를 거쳐 등록되는 경우 특허에 대한 거의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비해 발명자는 발명자 게재권과 사적 계약에 의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따른 보상 정도가 주어질 뿐이다. 더욱이, 선출원주의하에서는 발명자보다는 출원인이 더 중요하므로, 출원중에는 실체적인 진실과 관계없이 발명자의 정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왔으나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명자의 정정이 까다로워졌는 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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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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