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5년 12월차 민사/형사 판례 요약 (1)

【산업기술】
산업기술 침해금지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에 관하여 –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4다209783 판결 【산업기술 침해금지 청구】

A. 사실관계
원고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가스저장탱크를 만드는 부품인 마크 쓰리(Mark Ⅲ)형 멤브레인(membrane)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그 멤브레인 제작에 관한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 1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 2-4를 고용한 바  있으며, 그 사건 이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B. 쟁점
원고가 2022. 2. 24.자로 피고들을 상대로 소 제기한 이 사건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폐기 청구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3. 1. 3. 법률 제19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C. 부산고등법원(원심법원)의 판단
부산고등법원(원심법원)은,
원고 청구원인(산업기술인지 여부, 산업기술 침해행위인지 여부)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가 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침해행위에 대한 원고의 금지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D.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각 호에서는 개별적인 행위 유형과 행위 주체 등에 따라 금지되는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고,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도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시 특정한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내용과 유형은 피고 3의 경우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는 행위(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이고,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피고 3의 유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는 행위(같은 조 제3호) 등이며, 원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피고들의 침해행위 시기를 2020. 5. 1. 이후로 특정하였는바, 이 사건 침해행위는 피고 3의 2009. 9.경 유출행위와는 그 내용과 유형이 구분되며, 한편, 피고들은 2011. 12.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를 사용한 후 2013. 7.경부터는 약 5년 이상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침해행위는 피고들의 종전의 사용행위와는 실질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용행위에 속한다고 볼 소지가 크므로,
이 사건 침해행위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종전의 유출 또는 사용행위와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피고들의 종전의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는 별개이고, 그 소멸시효도 별개로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침해행위의 유형도 구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침해행위와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의 불법 취득 및 사용의 침해행위는 일련의 행위가 계속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2009. 9.경부터 10년이 지난 후이자, 별개의 선행 침해금지사건 진행 당시로서 피고들의 침해행위 등을 알게 된 날로 볼 수 있는 2014. 10. 13.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 주장의 금지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하였다.

E. 시사점
대법원이,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각 호의 산업기술 침해행위는 각각 별개의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고,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도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산업기술 보유자, 대리인은 각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별도로 특정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 제기를 하여야 하며,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적절한 주장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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