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PTO, 특허적격성(§101) 관련 「선언서」 활용 적극 권고
미국출원 후 USPTO의 심사통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37 CFR 1.132 (Rule 132)에 규정된 선언서(declaration) 제출이 널리 사용된다. 선언서 제출은 심사관의 거절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반박하기 위한 절차로서, 기술적 사실의 입증을 통해 출원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화학·바이오 분야 발명에서 효과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금번 USPTO 공문에서는 이러한 선언서를 35 U.S.C §101 거절에만 대응하는 것으로 한정한 SMED(subject matter eligibility declarations)로 네이밍까지 하면서 특허적격성 입증에 적극 활용하라는 권고가 내려진 바 이에 대해 알아본다.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