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차 민사/형사 판례 요약 (2)
【개인정보】관련 판례
1.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처리정지】
A. 쟁점
정보주체(원고들)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동의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개인정보처리자(피고)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개인정보처리자(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정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을 위하여 가명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로 처리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서 정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을 위한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의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조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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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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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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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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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B. 서울고등법원(원심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서 정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을 위한 가명처리가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의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가명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하였다.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여 처리정지의 대상이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처리”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정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가명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제1호 다목)로, “가명처리”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제1의2호)으로 정의함으로써 “가명처리”를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처리”와는 별도로 규정하였다.
「가명처리」는 그 개념적 정의에 의하더라도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이므로,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또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여러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와는 구별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7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가명처리를 익명처리에 준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명처리」는 더 이상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자체를 삭제하거나 파쇄 또는 소각하는 개인정보의 파기와도 개념적으로 구분이 되는 행위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명정보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의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하였다.
D. 시사점
대법원이,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명정보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관리실 직원이 권한 없이 재생해 준 CCTV 영상을 시청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하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A. 쟁점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CCTV 영상을 통해 공소외 1이 도박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위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공소외 2에게 전일 촬영된 장례식장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고, 공소외 2가 위 장례식장 빈소 내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공소외 1의 모습 등 영상자료(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를 재생하여 피고인이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2 모르게 무단으로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한 행위’나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하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조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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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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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B. 춘천지방법원(원심법원)의 판단
춘천지방법원(원심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2 모르게 무단으로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한 행위’나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공소외 2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CTV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공소외 2가 이 사건 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하였다.
D. 시사점
대법원이, 개인의 초상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영상이 담긴 USB 등 매체 형태로 제공받는 것 외에 재생된 CCTV 영상을 시청한 것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관리실에 요청하여 관리실 직원이 권한 없이 CCTV를 재생하게 하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시청한 행위는, 형사상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