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분류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6년 1월차 특허 판례 요약

【특허 조세】
1. 한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두60298 판결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한국법인인 B사가 미국법인인 A사(원고)의 국내·외에 등록된 20개의 특허권(이하 이 중 국내에 등록된 1개를 제외한 ‘국내 미등록 특허권’ 19개를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함)에 대한 라이선스의 2017 사업연도분 사용료로 미국법인인 A사(원고)에게 미화 295만 달러를 지급하고, 기흥세무서장(피고)에게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미국법인인 A사(원고)가 위 사용료 중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 부분(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고 함)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기흥세무서장(피고)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원심법원(수원고등법원)은 미국법인인 A사(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NO 【대법원의 판단(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법 조문  조문 내용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약칭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제6조

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2조

일반적 정의
(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2

구 법인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해당한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사용지’를 확정하려면 먼저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 ·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 · 기술 · 정보 등(이하 ‘특허기술’이라고 한다)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사용료가 이 사건 특허권의 대상인 특허기술을 국내에서의 제조 ·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인 경우, 이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국내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 ·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미조세협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하였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최근의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르는 또 하나의 대법원 판결로서,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 ·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된 경우 한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에 대한 대한민국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함을 재차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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