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지원제도 정리
개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처의 2026년도 지식재산 지원제도가 공표되었다. 지식재산처는 창출, 활용, 보호, 금융, 교육·컨설팅 분야로 나눠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지식재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참고로, 대부분의 지원 제도에서 단위사업비의 10~40% 정도를 민간 부담금(매칭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 지원대상별 주요지원사업을 아래에서 살펴본다. (편의상 민간부담금 중 현금만 기재, 현물은 제외) 「IP 디딤돌 프로그램」, 「생활발명 코리아」, 「모두의 아이디어」 등 개인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 제도는 아래 표에서 편의상 생략한다.
1.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제도
| 분야 | 사업명 | 지원대상 | 자부담 비율 | 사업 내용 | 단위사업비 (단위:만원) |
총예산 (단위:억원) |
공고기간 (월) |
| 창출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要) |
10% | · 상표출원지원 · 레시피 특허출원지원 · 디자인출원지원 · IP 창출 종합 패키지 ·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
166.7 375 43.8 2,200 4,050 |
45 | 수시 |
| 민관협력 IP 전략지원 (CIPO 사업) |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재창업 포함) |
25% 내외 | 유망 IP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기관이 투자 및 CIPO 역할을 하고 IP 제품 사업화 패키지 지원 | 700 | 42 | 1-3월 | |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중소기업 | 20% (우측금액은 자부담 제외액) |
· 국내맞춤 특허전략 · 국내맞춤 디자인전략 · 국내출원비용지원 (특허) · 국내출원비용지원 (실용) · 국내출원비용지원 (상표) · 국내출원비용지원 (디자인) · 해외출원비용지원 (PCT) |
900 900 168 120 40 50 220 |
42 | 분기별 지원 | |
|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 수출(예정) 중소기업 | 20% |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특허·브랜드·디자인의 해외권리화 등을 종합지원 | 좌측 링크 참조 | 155 | 1월, 2월 | |
| IP 나래 프로그램 | 창업 후 7년 이내 (신산업분야 10년 이내) |
15% | 지식재산 경영체계 고도화를 위한 IP 기술 및 경영전략 컨설팅 | 2500 | 61.5 | 2월, 6월 | |
| 표준특허 창출지원 | – | 10% | 표준특허 창출 全과정에 걸친 표준특허 확보 전략 지원 | 좌측 링크 참조 | 42.56 | 1월, 2월 | |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특허로 R&D) |
연구조직 보유 | · 소기업 4-17% · 중기업 6-24% |
핵심·원천 특허 확보를 위해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전략을 맞춤형 · 밀착형으로 지원 | 좌측 링크 참조 | 302.2 | 1월, 5월 | |
| 활용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 |
– | – | 특허기술이 적용된 우수발명품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 추천해 판로개척 지원 | – | – | 연 2회 |
| 특허기반 사업화 R&D (IP-C&D) |
– | 25-30% |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혁신제품개발 및 고도화, 사업화 컨설팅, 판로지원을 위한 전략지원 | 10,000 | 100 | 1월-4월 | |
| IP 사업화연계 평가지원 | – | 보유 IP를 사업타당성 분석, 기술거래 등으로 활용시 IP가치평가 소요비용 지원 | 5,000 이내 | 6.5 | 1월, 2월 | ||
|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 |
탄소중립분야 | 10% | 탄소중립분야의 아이디어를 발굴·고도화하고 중소기업에 지식재산전략 및 IP 제품화 컨설팅 지원 | 5,000 이내 | 22.91 | 1월, 2월 | |
| 공공특허기술 활용 기후테크 성장지원 |
20개 중소기업 | 30% | 탄소저감 제품개발 및 공정개선에 필요한 특허기술을 공공분야에서 발굴해 민간 이전 및 이전기술에 대한 검증·사업화 지원 | 5,800 이내 | 12.18 | 상반기 | |
| 국내 지식재산거래 지원 | – | – | 특허기술 도입 등 IP 거래 희망시 지식재산거래전문관이 중개 서비스를 제공 | – | 28.37 | 수시 | |
| 해외 지식재산거래 지원 | 첨단산업분야 | 10% 이상 | 수출제품을 생산·판매하고 핵심기술선점 및 국산화 촉진을 위한 해외 IP 거래 중계 지원 | 10,000 | 18.2 | 1월-3월 | |
| 보호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
– | · 소기업 ≥ 10% · 중기업 ≥ 20% |
해외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지원 | 최대 5,000 | 26.63 | 수시, 일부 정기공고 |
|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 | 수출(예정) 중소기업 | 상동 | 해외에서의 상표·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대비를 위한 개별·공동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 | 좌측 링크 참조 | 104.45 | 월 2회, 매월 26일 전후 | |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 수출(예정) 중소기업 | 상동 | 국제특허분쟁 대응역량 및 해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 좌측 링크 참조 | 2~8월의 1~21일 정기모집, 수시 | ||
| 수출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강화 |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참여기업 中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미만 기업 | · 소기업 무료 · 중기업 10% |
해외 지식재산 확보와 분쟁에 취약한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의 지재권 보호전략을 지원 | 1,400 (위험대응) 2,750 (위험진단) |
27.47 | 수시 | |
| 금융 | IP 금융연계 평가지원 | – | 추후 공고 | 보유 IP의 가치평가를 통해 IP 기반의 보증·담보대출·투자 등 자금 조달용 평가비용 지원 |
· 보증평가비 500 |
126.9 | 수시 |
| 지식재산공제 | – | 부금납입 | 기업간 상호부조에 기반한 공제제도 |
대출 |
– | 상시 |
스타트업/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이나 대학·공공연에 비해 지원 규모 및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따라서 다양한 지원사업들 중에서 현재 사업 상황에 맞는 적합한 사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예산이 큰 지원사업은 선정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려해볼 만하다.
2. 중견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제도
| 분야 | 사업명 | 지원대상 | 자부담 비율 | 사업 내용 | 단위사업비 (단위:만원) |
총예산 (단위:억원) |
공고기간 (월) |
| 창출 |
표준특허 창출지원 | – | 10% | 표준특허 창출 全과정에 걸친 표준특허 확보 전략 지원 | 좌측 링크 참조 | 42.56 | 1월, 2월 |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특허로 R&D) |
연구조직 보유 | 20-40% | 핵심·원천 특허 확보를 위해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전략을 맞춤형 · 밀착형으로 지원 | 좌측 링크 참조 | 302.2 | 1월, 5월 | |
| 보호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
– | 20% 이상 | 해외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지원 | 최대 5,000 | 26.63 | 수시, 일부 정기공고 |
|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 | 수출(예정) 중견기업 | 상동 | 해외에서의 상표·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대비를 위한 개별·공동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 | 좌측 링크 참조 | 104.45 | 월 2회, 매월 26일 전후 | |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 수출(예정) 중견기업 | 상동 | 국제특허분쟁 대응역량 및 해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 좌측 링크 참조 | 2~8월의 1~21일 정기모집, 수시 | ||
| 수출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강화 |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참여기업 中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미만 기업 | 10% | 해외 지식재산 확보와 분쟁에 취약한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의 지재권 보호전략을 지원 | 1,400 (위험대응) 2,750 (위험진단) |
27.47 | 수시 | |
| 금융 | 지식재산공제 | – | 부금납입 | 기업간 상호부조에 기반한 공제제도 |
대출 |
– | 상시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적다. 다만, 창출 분야에서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사업을 통해 신사업 계획 등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대학·공공연·R&D부처·전문기관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제도
| 분야 | 사업명 | 지원대상 | 자부담 비율 | 사업 내용 | 단위사업비 (단위:만원) |
총예산 (단위:억원) |
공고기간 (월) |
| 창출 |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활용 지원 |
대학·공공연 | – | 지식재산 경영진단을 통한 우수특허 창출·활용 역량 강화 지원 | 좌측 링크 참조 | 9 | 상반기 |
| 표준특허 창출지원 | – | 10% | 표준특허 창출 全과정에 걸친 표준특허 확보 전략 지원 | 좌측 링크 참조 | 42.56 | 1월, 2월 | |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특허로 R&D) |
대학·공공연 | 20-33% | 핵심·원천 특허 확보를 위해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전략을 맞춤형 · 밀착형으로 지원 | 좌측 링크 참조 | 302.2 | 1월, 5월 | |
| 국가 R&D 특허동향 심층분석 |
R&D부처 전문기관 |
50% | 국가R&D 사전기획시 특허 관점의 기획전략 및 시사점을 제시해 국가중점육성분야의 R&D 중복연구방지 및 기획 완성도 제고 지원 | 2,200-6,000 | 44 | 3월, 6월, 9월 | |
| 활용 |
공공IP 사업화 지원 | 대학·공공연 | – | 대학·공공연의 특허 창출부터 기술이전·사업화까지 전주기 보유특허 활용 지원 | · 성장지원(9개) 1.5K · 자립지원(9개) 1~4K |
45 | 상반기 |
| 정부R&D 보유특허 진단 지원 |
대학·공공연 | 50% (8000만원 이상시) |
공공기관 보유 특허의 진단, 전략적 관리, 활용 컨설팅 | 좌측 링크 참조 | 15 | 2월, 6월 |
대학과 공공연은 R&D 결과물에 대한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사업도 지식재산의 활용에 좀더 초점을 맞추어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2026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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