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C 판례가 살린 기능식 청구항
그동안 미국특허실무에서는 미국특허법 §112(f)의 적용에 따른 불문율이 존재해 왔다. 이 불문율은 청구항에 기능적 표현(means plus function)을 사용한 경우, §112(f)이 자동 적용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실시예를 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청구항은 해당 실시예에 한정해 해석된다는 것이었다. 즉, 기능적 표현의 청구항은 그 권리범위가 너무 넓게 해석될 수 있는 폐해가 있어서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로 그 권리범위를 한정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는 이러한 불문율에 작은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판결을 내렸는 바 이에 대해 알아본다.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